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2-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다자녀 양육자”란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되,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자녀의 경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자녀 양육자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8세 이상 15세 이하 셋째아 이상 다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등을 위해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의 거주지에 따라 정한다.
제4조(지원기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셋째아 이상 다자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5조(양육비의 지급신청) ①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양육자 또는 양육자의 대리인(「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시장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 12. 30.>
제5조의2(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등) 다자녀가정 양육비의 지급금액, 지원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6조 삭제 <2022. 12. 30.>
제7조(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1. 대상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대상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3. 대상 아동이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
제8조 삭제 <2022. 12. 30.>
제9조(양육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양육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라 양육비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양육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