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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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충주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충주시의회의장 2. 충주시의회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문개정> 3. 충주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4. 충주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5. 충주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 충주시의회사무국장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 충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충주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충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재각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소각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충주시의회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