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비롯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와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심신발달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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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비롯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와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심신발달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종사자 인건비,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및 체험활동 등 급식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급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른 농ㆍ축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이하 “친환경농수산물”이라 한다) 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과 품질인증 수산물 다.「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전통식품 마.「학교급식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급식경비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재원 조달방안 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농축수산물과 우수식재료의 공급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별도의 지원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급식경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농·축·수산물 등을 공동조달에 의한 구매 방식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② 군수는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등ㆍ중학교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그 밖에 경우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및 그 밖의 필요사항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생산자 직거래 등을 통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내역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 영양 개선과 식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5.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급식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급식지원 또는 급식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농업정책과장, 보건소장,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5.30., 2020.12.30.> 1. 홍성군의회 의원 2.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사 3. 홍성군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홍성군 학교영양사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홍성군 농·수·축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홍성군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추천한 사람 7. 홍성군 급식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