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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정보공개규칙

양구군 · 공포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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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제2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처리는 군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에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과장과 민원서비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외부전문가 2인으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5.5.10, 2007.2.2, 2018.9.21., 2021.8.13., 2022.12.28.>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5.10>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심의회의 간사는 자치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5.5.10, 2007.2.2, 2018.9.21., 2022.12.28.>

제7조 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심의회는 정보공개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결과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수수료 감면등

제9조(수수료 감면등)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은 영 제17조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50%를 감액한다. <개정 20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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