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홍성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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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홍성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마.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사.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홍성군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및 주거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군수는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법 제20조제4항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사업 4.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5.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6.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7.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주거복지지원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과 군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ㆍ의결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