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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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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의 인구유입 촉진 및 귀농어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3.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 2020.3.16.> 1. “농어업”이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어업경영"이란 농어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어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원"이란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 귀농어·귀촌위원회

제3조(귀농어·귀촌위원회)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인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귀농어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귀농어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3.16.]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3.16.> 1. 귀농어ㆍ귀촌인 육성ㆍ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어ㆍ귀촌인 유치ㆍ홍보ㆍ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귀농어ㆍ귀촌인 자격과 지원 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ㆍ귀촌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5.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6.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예산지원 7. 육성ㆍ지원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사업의 취소와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농어ㆍ귀촌인, 귀농어ㆍ귀촌인 단체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제목개정 2014.3.31.]

제4조의2 구성

제4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3.16.>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친환경기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20.3.1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3.16.> 1. 농어업인 단체 및 귀농어ㆍ귀촌 관련 단체 대표 2.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어업관련 금융기관 임ㆍ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ㆍ귀촌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4.3.31.]

제4조의3 임기

제4조의3(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선출된 날부터 그 위원의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4.3.31.]

제4조의4 위원장

제4조의4(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3.31.]

제4조의5 회의

제4조의5(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1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4.3.31.]

제4조의6 위원의 해촉

제4조의6(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0.3.16.> 1. 위원이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질병, 형사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개최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14.3.31.] [제목개정 2020.3.16.]

제4조의7 간사

제4조의7(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귀농귀촌업무 팀장과 귀어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20.3.16.> [본조신설 2014.3.31.]

제5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6조 귀농어ㆍ귀촌인 정착 지원

제6조(귀농어ㆍ귀촌인 정착 지원)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16., 종전 제6조는 제6조의2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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