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의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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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의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복합쇼핑몰을 말한다.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말한다. 9.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10. "전통상점가"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3조(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홍성군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내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영업실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5.>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5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홍성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포상추천 또는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9.17.> 7.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군의 유통업무 담당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9.17.> 1. 군 내 개설된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8.9.17.> 2. 군 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8.9.17.> 3. 군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개정 2018.9.17.> 4. 군 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9.17.> 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의 협력·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제7조(임무 및 임기)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협의회는 연 두 번 이상 개최하되, 회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제9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비밀의 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