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홍성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종합적 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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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홍성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종합적 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르며 그 외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운영시스템”이란 중앙부처 또는 군에서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7.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8.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ㆍ수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 및 국가공간정보체계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 지리정보의 유지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 지리정보의 갱신요인 (신규, 수정, 삭제)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수행자로부터 시설물 지리정보가 갱신된 전산파일을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별지 제1호서식)를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 시설물(지상 시설물)은 준공 후 30일 이내로 갱신한다. 2. 지하시설물(상ㆍ하수도 등)은 굴착된 땅을 되메우기 전에 실측하여 준공 전 갱신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도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 및 지하 시설물의 신규ㆍ수정 또는 삭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물도의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는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제134조, 제138조, 제142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군수는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간정보 목록정보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군수는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자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사업수행자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관리) ① 현업부서에서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의 갱신 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이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군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의 제고와 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한다.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전담부서에서 주관하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각 유관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도시기준점 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상시 갱신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도시기준점을 매년 확인ㆍ관리하고 측량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①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