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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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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 “군민”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군민의 협력

제5조(군민의 협력)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군이 시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군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공무원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홍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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