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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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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

제2조(관할) 위원회의 관할은 순창군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군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의무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군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 군의 의무

제4조(군의 의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8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고충민원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사무기구

제12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의 실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독립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기획예산실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 제1항의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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