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2-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고령운전자”란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한다)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고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8.16.> 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6.>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3호에서 이동 2021.12.6.)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경제산업과장, 재난안전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22.> 1.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고흥경찰서 교통업무담당 부서장 3. 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장 4. 고흥소방서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장 5.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통운수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에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제출 등

제12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교통 관련 전문가와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