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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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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경주시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경주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제4조(경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경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 5조에 따른 경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경상북도지사 및 관할

제5조 경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경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경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8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제2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공개와 이행점검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 환경업무 담당국장, 안전업무 담당과장 나. 경주소방서·경주경찰서·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업무연관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지방환경관서,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담당공무원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보궐 위촉하되 보궐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안내서

제12조 의견 청취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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