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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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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09.>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5.09, 2017.04.18> ② 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5.06.08, 2016.05.09.,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5.09.> 1. 건설업무와 관련된 경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원 <개정 2016.05.09.>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임직원 4. 해당 분야 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6.05.09.> 5.「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6.05.09.> 6.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6.05.09.> 7.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8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09.> 2.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09.> 3.「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09.> 4.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09.> 5. 시에서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09.>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6.05.0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5.09.>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5.09.>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5.09.>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 시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04.18.> ③ 위원장은 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경우도 이와 같다. <신설 2016.05.09.>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자문(심의)대장 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

제8조 자문 또는 심의요청

제8조(자문 또는 심의요청) <제목개정 2016.05.09.> ① 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자문(심의)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6.05.09, 2017.04.18.> 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 15부 2. 사전심사 자료 15부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시 그 사유서) 15부 <개정 2016.05.09.>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15부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15부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15부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15부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15부 내외 <개정 2016.05.09.>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변경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도서 및 설계(공사) 설명서 15부 <개정 2016.05.09.> 2. 설계변경 내역서 15부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15부 <개정

제9조 소위원회 등

제9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도로 및 교량, 건축, 환경,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 등)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5.09.>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5.09.> ③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05.09.>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5.09.>

제10조 설계의 사전심의

제10조(설계의 사전심의) ① 위원장이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50억 이상 100억 미만 : 5일 이내 2. 총공사비 100억 이상 200억 미만 : 7일 이내 3. 총공사비 200억 이상 300억 미만 : 10일 이내 4. 총공사비 300억 이상 : 15일 이내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안건설명

제11조(안건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직접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설계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9.>

제12조 심의의결

제12조(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의결 할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9.>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대로 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개정 2016.05.09.> 2. “조건부 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 또는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개정 2016.05.09.>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설계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개정 2016.05.09.> ③ <삭제 2016.05.09.> ④ <삭제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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