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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제안 규칙

경산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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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민제안 규정」및「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창안)"이라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힝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후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국장, 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 및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제12조 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완성도 2. 실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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