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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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임용장, 상장, 허가증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전용 경산시장 공인은 시 사무의 내부 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1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는 시장, 사업소는 소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시간 4. 서식 견본 ③ 인쇄를 할때에는 주무국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방지체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그 국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주사에게 인계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소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