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5조 및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함양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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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5조 및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함양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9.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0.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함양군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우수한 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한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사업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사업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사업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나 연구 8.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4.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5.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사업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나 연구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9. 생활체육 교실 및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2. 장애인 우수 선수의 육성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5.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행사 개최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나 연구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 9.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학교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학교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부 및 우수 선수의 육성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의 운동부 육성 2. 학교의 운동부 소속 선수의 경기력 향상 3.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4. 그 밖에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함양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상근 직원의 인력 운영비 2.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3. 사무실을 임차하는 데 드는 비용 4. 그 밖에 함양군체육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함양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함양군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함양군체육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등)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의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의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군의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함양군체육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군의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함양군의회의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함양군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수 3. 함양군 체육단체의 장이나 유관 기관 단체의 장 4. 체육 분야에 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사회단체나 직능단체의 장 등 각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군의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