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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민속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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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증평군 증평읍 둔덕길 89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박물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둔다. 1. 두레관 : 전수실, 관리실, 방송실, 창고, 탈의실, 화장실, 사무실 등 2. 문화체험관 : 기획전시실, 사무실 등 3. 향토자료관 : 향토자료전시관, 농경체험관 등 4. 공예체험관 : 체험실 등 5. 야외대장간 6. 한옥체험관 : 사랑방, 제실 등

제5조 관장

제5조(관장) 박물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해당 업무 담당부서장이 겸임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개정 2022. 12. 29〉 1. 1월 1일 2. 설ㆍ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등의 대청소, 소독, 시설물의 정리ㆍ보수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박물관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 및 이용시간

제7조(관람 및 이용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 및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 및 시설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①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군수에게 관람료 징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람료 징수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한 자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

제10조 삭제〈2022. 12. 29〉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는 행사의 경우 박물관의 시설과 부속설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허가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용시설

제12조(사용시설) 박물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건물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시설 : 두레관, 문화체험관 2. 부속설비 : 방송시설, 프로젝터, 냉ㆍ난방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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