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홍성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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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홍성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산업ㆍ경제ㆍ문화ㆍ학술ㆍ체육ㆍ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북한에 투자한 법인ㆍ단체와 연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과 군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4. 남북교류 협력 단체의 사업지원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홍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3조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2.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군 지원 사업 4. 군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관리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공무원 ②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및 사업추진을 위해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홍성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 2명 이내 4.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 담당부서의 장 5.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 교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