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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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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홍성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홍성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기획감사담당관, 민원지적과장)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17.12.29.>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회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홍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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