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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2-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회장ㆍ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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