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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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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4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 분뇨, 가축분뇨의 처리 및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함평군 환경기초시설(이하 “환경기초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3.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5.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6. "환경기초시설 "이라 함은 하수, 분뇨,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하수, 분뇨,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공공시설의 명칭은 “함평군 환경기초시설”이라 하며, 함평군 엄다면 영산로 3416-88에 위치한다.(개정2012.1.4)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수, 분뇨, 가축분뇨의 처리 및 환경기초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환경기초시설의 관리ㆍ운영

제5조(환경기초시설의 관리ㆍ운영) ①환경기초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을 사유로 이를 중단·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분뇨·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지역 및 대상

제6조(분뇨·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지역 및 대상) ①분뇨,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함평군 전역으로 한다. ②환경기초시설에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한 때 또는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부득이 적정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③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위탁처리 신청 및 위탁처리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하수·분뇨·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

제7조(하수·분뇨·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 ①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하는 하수, 분뇨, 가축분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를 이용하여 환경기초시설에 유입된 하수 2. 함평군 전역에서 수집ㆍ운반된 분뇨 및 가축분뇨 ②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배출시설 별로 에 의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 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경우 필요시 인근 시·군의 일부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④제4항의 경우 군수는 해당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가축분뇨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처리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군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가축사육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계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집지역 등을 지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법인, 개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 발생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할 때에는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자격요건

제9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자격요건)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 및 계약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수집·운반 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제10조(수집·운반 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분뇨 및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중에 있을 때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분뇨,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할 수 없을 때

제11조 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의 능률향상과 배출시설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집ㆍ운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제12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①분뇨,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 별표의 기준 2.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7의 기준 (개정 20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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