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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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 “공공지원”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리모델링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시의원 : 2명 이내 3.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
제5조(자문위원의 해촉)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이 지도ㆍ감독한다. ③ 지원센터는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9.>
제11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한 업무지원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ㆍ개발 3.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4.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ㆍ개발 5.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제12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주거 정비 지원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9.> ② 지원센터의 장은 공동주택 및 리모델링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공동주택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채용하고, 운영 직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9.>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