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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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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9.>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7조의2(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기관ㆍ단체 나. 사회복지법인의 장으로 구성된 기관ㆍ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변호사, 노무사 등 노동 관계 법령

제7조의3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7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본조 신설 2023.1.9.]

제7조의4 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3.1.9.]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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