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6., 2022.1.7.>
군포시 · 공포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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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6., 2022.1.7.>
제2조(하부의 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설치기준) 통은 2내지 24개 반으로 반은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및 아파트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9. 02. 27, 2018. 04. 20〉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1.9., 1997.7.25., 1997.10.2., 1998.10.1., 1999.2.27., 2016.12.12., 2020.9.29., 2023.1.9.〉
제5조(통장의 선출 및 위촉) ⓛ 통에 통장을 둔다. ② 통장의 선출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③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에 따른 통장후보자의 면접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9.29.>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의 위원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전부개정 2018.12.31, 2020.9.29> 1. 해당동에 거주하는 지역실정에 밝고 전문식견을 갖춘 사람 2.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한 명 이상의 후보가 공개모집에 응할 경우, 통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단, 한 명의 후보가 등록한 때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2.05.31> ⑥ 면접심사 점수는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로 하고 필기시험과 면
제6조(통·반장의 자격) ⓛ 통·반장은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12.31.> ② 통·반장은 당해 통·반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지역은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통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18.12.31> 1. 주택 신축 또는 재건축 등으로 주민이 새로 입주하는 주거지역<신설 2018.12.31> 2. 2회 이상 모집공고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신설 2018.12.31> ③ 통·반장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한다.〈개정 1999. 02. 27, 2008.12.26, 2012.12.05> ④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해촉된 자는 해촉일로부터 5년간 통장에 다시 위촉될 수 없다. <신설 1999. 02. 27><개정 2018.12.31>
제7조(통·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일은 다음과 같이 분기별 기준으로 만료된다. 1. 임기 만료일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3월 31일 2. 임기 만료일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6월 30일 3. 임기 만료일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9월 30일 4. 임기 만료일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2월 31일 ② 통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그 임기 만료일로부터 3년간 다시 그 직에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한차례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18.12.31]
제8조(통장의 복무) ⓛ 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통장은 제9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③ 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장기출타 등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직무의 대행자를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9조(통·반장의 임무) 통장은 동장의, 반장은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1999. 02. 27〉 1.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 업무처리<개정 2018.12.31.> 3. 행정시책의 주민홍보 및 여론, 건의사항 보고 4. 주민의 거주 및 이동 등 각종 사실 확인<개정 2018.12.31.> 5.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개정 2018.12.31.> 6. 기타 법령에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반장의 선출방법 및 등록) ⓛ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자를 반상회에서 선출하고, 통장의 확인을 받아 동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반상회를 통한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통장의 추천으로 동에 등록할 수 있다.〈개정 1999. 02. 27, 2008.12.26〉 ③ <삭제 2018.12.31> ④ <삭제 2018.12.31>
제11조(통장의 위촉해제 및 반장의 등록해제) 동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장 또는 반장을 위촉해제 또는 등록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2018.12.31 > 1. 임기중 사망 또는 통·반 관할구역 외로 전출하였을 때<개정 2018.12.31.> 2. 질병 또는 장기출타 등으로 3개월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개정 2018.12.31.> 3. 개인의 영리행위등에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 4.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연속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참하거나 동 행정에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때<개정 2018.12.31.> 5.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6.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한다고 동장이 판단한 때<신설 1999. 02. 27> 7. 기타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신설 1999. 02. 27> 8. 통·반의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신설 2008.12.26> <본조 제목개정 2008.12.26, 2018.12.31>
제12조(회의) ⓛ 통장회의는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동장 또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② 반회의는 반상회의 개최날을 정하여 개최하며, 동장, 통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