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금산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전문 인력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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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금산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전문 인력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농업인”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영위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기본방향)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사업 중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9.6.28., 2022. 12. 29.>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정책사업에 대한 여성농업인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 삭제 <2022. 7. 4.>
제12조(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업인 또는 여성 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 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노동력 절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