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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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각 담당관·과 및 소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5.30>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5.30>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4.15>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신설 2006.5.30>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6. 5.30>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법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소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15.4.15> 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5.30]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5.4.15>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 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개정 2006.5.30>)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내구연수 1년 미만의 물품으로써 5만원 이하 물품구입에 한한다.<개정 2006. 5.30>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충청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충청남도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6. 5.30]
제11조의2삭 제<200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