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3-0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시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범위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ㆍ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명 이내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ㆍ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6조(임원의 정수와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정수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임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감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임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 과정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⑤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ㆍ직원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제11조(평가의 종류) 시장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2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