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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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조치)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의 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