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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나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나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나주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범죄예방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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