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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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나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보행ㆍ교통ㆍ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