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제5항 및 경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경주시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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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제5항 및 경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개정2009.1.5>
제3조(동장) 행정동에 동장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