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거제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8, 2007.7.26, 2007.11.29, 2012. 1.9, 2012.11.8. 2021.12.29.>
거제시 · 공포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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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거제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8, 2007.7.26, 2007.11.29, 2012. 1.9, 2012.11.8. 2021.12.29.>
제2조(감사) ①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거제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6.7.19, 2007.7.26>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이하 "감사계획서"라 한다)에 따라 행한다.<개정 1996.7.19, 2000.2.16, 2007.7.26, 2012. 1.9, 2012.11.8, 2014.10.16., 2020.8.6., 2023.1.6.>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1.8,2014.10.16,2015.10.1>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7.19>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1996.7.19,2015.10.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8> ⑤ 제3항의 조사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이하 " 조사계획서"라 한다)에 따라 행하되, 조사계획서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7.26, 2012.11.8>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1.8>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8. 2021.12.29.> 1. 거제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거제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개정 2007.7.26, 2012.11.8> 3. 거제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7.7.26, 2012.11.8> 4. 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7.7.26, 2012.11.8>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거제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05.9.28, 2007.7.26, 2012.11.8,2014.10.16,2015.10.1>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49조에 따라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경상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7.26,2014.10.16. 2021.12.29.>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전년도 감사를 실시한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1.8>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4.10.16>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6,2015.10.1>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거쳐야 하며, 감사 및 조사일의 3일 전까지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7.19, 2007.7.26, 2012.11.8,2014.10.1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거제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6.7.19>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2014.10.16>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
제10조(증인의 선서등) ① 법 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른 증인의 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며, 증인은 이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7.26, 2007.11.29, 2012.11.8., 2021.12.29.> ② 제1항의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7.7.26>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5.9.28, 2007.7.26, 2012.11.8,2014.10.16. 2021.12.29.>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