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8.>
고양시 · 공포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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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8.>
제2조 <삭제 2020.8.28.>
제3조(지원대상)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20.8.28.>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획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2. 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기관·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3.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경기도 내의 대학 및 연구소 4.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0.8.28.>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설치목적과 부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사업비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목적외 사용)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 1. 10.> 1.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자금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0.8.28.>
제9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실무기획단)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실무기획단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용할 수 있다. 1. 총괄 기획 분야 (남북협력담당 부서) 2. 자문·연구 분야 3. 사업별 추진 분야 (관련 사업부서)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실무기획단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11.,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