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가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6>
고양시 · 공포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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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가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3.2.26>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3.2.26>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3.2.26> 4.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글을 게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창을 말한다. <개정 2013.2.26> 5.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7.9.21, 2013.2.26., 2023. 1. 10.>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7.9.21, 2013.2.26, 2015.11.10.>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행정처리는 인터넷을 통해 처리함을 우선 고려하며,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07.9.21>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개정 2013.2.26>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정 2007.9.21>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5.11.10.> 6. 국내·외에 시의 홍보 <개정 2013.2.26> 7. 그 밖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3.2.26>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제공메뉴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9.21> ④ 인터넷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향상된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시 외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 라 한다)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 라 한다)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시스템 운영)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일부 항목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중단사유에 대한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시민의 인터넷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범위)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시정의 모든 시책제도와 각종 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다. <개정 2007.9.21>
제8조(자료의 갱신) ①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분야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담당부서에서 인터넷시스템의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산화된 자료로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자료의 가공, 공개일정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뢰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추가)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항목의 전산자료를 인터넷시스템에 추가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터넷시스템의 추가입력은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입력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인력으로써 입력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에 대해 외부전문기관 등에 의한 용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과 담당부서의 장은 분야별, 항목별 자료관리 주관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자료입력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규정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부서의 장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촉구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촉구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사 및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2013.2.26>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게시판 운영목적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제12조(홈페이지 자료제공) 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2013.2.26> 1. 보행 및 운전 등에 지장을 주는 토목공사의 위치와 기간 2. 교통통제의 구간·기간 및 사유 3. 상수도·전력·가스 등의 공급이 중단되는 지역과 기간 4. 신설 도로·상하수도 등의 구간 및 개통 예정시기 5. 상수도 ·상수원, 그 밖에 공공적으로 제공되는 음용수 등의 수질 6. 대기·해양·토양 등의 오염수준 7. 민원처리, 입찰, 공사감독 등의 진행과정 8. 불법행위 단속·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9. 행정간행물, 행정편람, 각종 행정통계 및 보고서 등 책자로 발간되어 공개된 사항 10. 당해 기관의 기본적 사명, 주요 사업추진목표 및 실적 11. 그 밖에 시민생활과 관련이 깊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6> ③ <삭제 200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