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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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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원수(原水) 그 밖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5.8.7>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고양시가 설치·운영하는 수도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상수도 사업 2. 공업용수도 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전문개정 2020.12.24]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고양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고양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8.7>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96. 6.25, 2005.4.8>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삭제<2020.12.24.>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2020.12.24.>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7>

제8조 기업관리 규정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8.7>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고양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8.7>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8.7., 2020.12.24.>>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20.12.24.> [제목개정 2020.12.24.]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의 경비로 부담한다. <개정 2008.12.12, 2015.8.7>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개정 2008.12.12, 2015.8.7>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이 <개정 2015.8.7> 3. 그 밖의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5.8.7>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고양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8.7>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8.7>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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