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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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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고양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보관·위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사업수행·재정능력 및 연구·활용능력 4. 지역사회의 공헌도 및 파급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지원경비의 관리 등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집행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 경우 그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설치 및 구성하고,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지원대상·범위 및 규모 2.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해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설위원으로 하며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 10.>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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