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관할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지역화폐”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하 “종이지역화폐”라 한다)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이하 “전자지역화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제18조2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3.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고양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등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고양시 관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의 발행형태, 가액, 할인율, 발행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제4조의2 지역화폐의 종류

제4조의2(지역화폐의 종류)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와 전자지역화폐로 구분한다. ② 지역화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면금액 : 1만원, 5만원, 10만원(다만, 종이지역화폐로 한정한다) 2.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 3.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유의사항 등 4. 지역화폐의 명칭 5. 발행권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0.]

제4조의3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제4조의3(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종이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제5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수당,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1.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업에 따른 정책수당 및 지원금 2.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또는 우수부서 및 출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3. 시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인센티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자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지역화폐로 결제하게 하는 경우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③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1. 지역화폐 할인 판매 2.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3. 지역화폐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4. 가맹점의 홍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제6조 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할인판매에 따른 비용 보전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역화폐의 재발급

제7조(지역화폐의 재발급)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잔여 금액에 대하여 지역화폐를 재발급하되,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7조의2 잔액의 환급

제7조의2(잔액의 환급) ① 지역화폐의 잔액(종이지역화폐의 경우는 권면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잔액이 1만원 이하일 때에는 80퍼센트 이상 결제한 경우에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잔액은 종이지역화폐는 가맹점에서, 전자지역화폐는 판매대행점에서 각각 환급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제8조 가맹점의 등록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0.11.10.>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 3.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자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10.>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2. 유흥업소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경영하는 자 3.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은 제7조의2에 따라 종이지역화폐 사용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