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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제교류ㆍ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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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가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우호, 협력,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정책·제도·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와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및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인적·물적 등 종합적인 교류를 위하여 체결하는 교류·협력 관계를 말한다. 4. "우호교류”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협력에 대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교류 형태로 자매결연 체결 이전 단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외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때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비전 및 추진 전략 2.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협력 전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 방안 5.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기구 가입·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7.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제6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국제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2. 시민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3. 해외봉사 또는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4.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5. 국제기구·기관과의 공동 협력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7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시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국제기구 유치·지원

제8조(국제기구 유치·지원) ① 시장은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국제화 공무원 인재 육성

제9조(국제화 공무원 인재 육성) 시장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10조 교류·협력 사업 위탁

제10조(교류·협력 사업 위탁) 시장은 민간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국인·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자매결연 등

제12조(자매결연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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