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전문개정 2019.3.12.]
고양시 · 공포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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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전문개정 2019.3.12.]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4.4.11>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개정 2019.3.12.>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9.3.12.>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삭제 2019.3.12.> 바.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19.3.12.> 아.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신설 2019.3.12.> 2. <삭제 2019.3.12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연중 수시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인 경우에는 시장이 제안대상자 및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시책이나 행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3.12.]
제4조의2(창안대회)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창안대회를 직접 또는 위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② 시장은 창안대회에서 입선한 제안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하여 제안자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하여 입선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29.]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 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채택제안(창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6.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안제도 운영업무 실장, 도시교통업무 실장, 복지정책업무 국장, 문화예술업무 국장, 시민안전업무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법조인,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2명 이상 3. 관련분야의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2명 이상 4. 지역주민 중에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제9조의2(제안심사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해촉 여부를 의결한다. ③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3.12.]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