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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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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고양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문화원"(이하 "문화원"라 한다)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그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 사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2. 전통문화의 개발·보존 및 전승 3.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 4. 향토사료관 운영 5. 각종 문화강좌 운영 6. 전통문화 상설공연 운영 7.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전통문화 행사 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지

제4조(소재지) 문화원은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80에 둔다.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사료 보관, 전시 및 연구시설 2. 교육 운영시설 및 기본시설 3.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

제6조(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문화원사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의 범위

제7조(사용의 범위) 원장이 문화원 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다목적강당, 연습실, 전시실, 야외공연장 2. 부대시설 : 무대장치, 무대조명,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및 부속설비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문화원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부터 4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이미 사용허가 처리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허가여부의 결정은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르고, 신청자가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전통문화행사·시 거주자를 우선한다.

제9조 사용료의 납부

제9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 3일 이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생활폐기물·전기·수도사용 등에 대하여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경기도, 시가 개최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원장은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원장이 공공상의 목적 등 필요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다. 신청인이 사용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취하서·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2.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15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취하서·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1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취하서·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4. 사용료의 3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3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취하서·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제12조(사용허가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문화원 부대시설 사용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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