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양시 · 공포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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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4. “공기질개선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 또는 실내유입을 차단하는 설비 등으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18.>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과 실내공기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실내공기의 질 향상에 대한 계획 <개정 2019.10.18.> 가.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라.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마.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바.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사업 사.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 캠페인 등 제반 교육사업 <개정 2019.10.18.> 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른 미세먼지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공공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와 공기질개선설비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관리·저감 방안 및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