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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3조(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상속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상속이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상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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