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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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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관리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2조 적용방법

제2조(적용방법)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15.4.15><개정 2019.6.28.>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의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해당 지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지역 유관기관(경찰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등)의 간부 직원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및 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하되, 각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9.12.22, 2010.7.29><개정 2015.4.15><개정 2019.6.28.>, <개정 2022. 12. 29.> ④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3항의 위원중에서 분야별로 각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4.15> ⑤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로 분리하여 구성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

제4조 심의회의 임무

제4조(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5.4.15> ③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개정 2015.4.15> 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 <개정 2015.4.1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4.15> ② 간사는 군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12.22><개정 2015.4.15>

제7조 심의회의 회의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개정 2015.4.15> ④ 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한다. ⑤ 소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사업시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도로굴착사업시기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4.15> ⑦ 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

제8조 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제8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관리청(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3. 참석인원 (서명필) 4. 심의·조정내용

제10조 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7. 4.>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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