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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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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금산군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기업’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둔「사회적 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의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3.30., 2021.6.30.> 1.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지원과장, 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 위촉직 위원은 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그 밖의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2. 7. 4.>

제7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산군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29> 1.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비전과 전략 <개정 2017.9.29>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3.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민간기업 및 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④ 군수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제8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 시설비 등 지원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 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등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5.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및 지원 계획 6.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2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명시한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재정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군수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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