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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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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나주시가 나주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인재육성기금 2.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3. 나주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경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따로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상임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8조 감사의 직무

제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재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 요구 4. 제3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5.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 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사무조직

제10조(사무조직) ① 재단 조직의 구성, 운영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나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수는 주무관청(나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1.6.]

제11조 사업

제11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기금 조성·관리사업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4.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 장학생 선발

제12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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