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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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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제4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조성계획의 실시 등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제7조(추진실적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포상

제7조의2(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조성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제9조(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참여단 등을 구성원으로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의체 2.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한 협의체

제10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1조 평등한 정책수립

제11조(평등한 정책수립)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 전반에 걸쳐 양성 불평등을 유발 시키는 요소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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