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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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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려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성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나.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주민지원기금"이라 함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제3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영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한 연구기관이 환경에 영향이 있다고 조사한 지역 2.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되어 인접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제4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지역 전·현직 구례군의회 의원 2명 <개정 2010. 7. 5.> 2. 삭제< 2010. 7. 5.> 3. 구례군 의회에서 추천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11명 이내 4.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내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주민지원협의체 기능

제5조(주민지원협의체 기능)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2.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3.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제6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제6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영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며,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근무기간 중 법 제2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7조의 근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③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자동면직 된다.

제7조 주민감시요원의 근무

제7조(주민감시요원의 근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의 고용, 근무요령 및 관리감독 등은「구례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구례군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단가를 적용한다.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례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 따라 설치된 기금은 구례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이 보장되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조성

제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2. 군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은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서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대금 2. 대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수수료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제10조 기금의 용도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영 제27조제1항의 지원사업 중에서 협의체와 협의한 사업 <개정 2010. 7. 5.> 3.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 ② 간접영향권 내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사업이나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 9.>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환경과장, 광의면장, 용방면장. <개정 2017. 1. 2.>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2. 위촉직 위원 : 주민대표 및 전문가 6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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