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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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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농업 및 지역농업 연관산업의 성장ㆍ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6.> 1. “농어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지역농업 연관산업”이란 구례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사업 및 농촌체험,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귀농인ㆍ귀촌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 “귀농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6.> 나. “귀촌인”이란 농촌생활을 주 목적으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귀농인과 구분한다. <개정 2016. 12. 26.> 다. “귀농ㆍ귀촌인”이란 귀농인과 귀촌인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함께 이를 때를 말한다. 4. “귀농·귀촌 체험둥지”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주택 및 농지구입, 지역알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제3조 주체의 역할

제3조(주체의 역할)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ㆍ귀촌인 관련 정책을 발굴ㆍ지원하고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6. 12. 26.> 2. 지역주민은 귀농ㆍ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공동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정착에 노력한다. 3. 귀농ㆍ귀촌인은 농촌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노력한다.

제4조 귀농ㆍ귀촌위원회 설치

제4조(귀농ㆍ귀촌위원회 설치) ① 귀농ㆍ귀촌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례군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 9.>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1. 11. 18.> <개정 2016. 12. 26.> <개정 2017. 1. 2.>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지역농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6. 12. 26.> 다. 귀농ㆍ귀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라. 귀농ㆍ귀촌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 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심의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ㆍ귀촌 홍보 4.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6.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귀농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여야 한다. 1. 정기회 : 연 1회 2. 임시회 :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관련된 위원의 불참을 명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실비보상 등

제7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귀농ㆍ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기구로서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지원

제9조(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지원)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6. 12. 26.>

제10조 사업의 지원

제10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 2. 귀농ㆍ귀촌인의 주택수리비 및 귀농인 영농시설 지원 <개정 2016. 12. 26.> 3.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4. 농림축산식품부 귀농ㆍ귀촌 종합대책에 따른 사업 5. 군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농업분야 보조사업 6.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16. 12. 26.>

제10조의2 주택수리비 및 영농시설지원

제10조의2(주택수리비 및 영농시설지원) ① 주택수리비 지원은 귀농귀촌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③ 주택(빈집)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매매(임차)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수리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농시설 지원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영농시설 또는 농기계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12. 26.>

제11조 귀농ㆍ귀촌인 지원 사후관리

제11조(귀농ㆍ귀촌인 지원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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