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구례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구례군 · 공포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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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구례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9.>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9., 2019.11.4.>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1.4.>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9., 2019.11.4.>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1.4.>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11.4.> 6.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4.>
제3조(군의 책무)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4.>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는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4.>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4.>
제6조(농어업관련 주체간 협력) 군은 농어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농수산물을 경작하는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및 어구 등의 지원사업 2. 사고·질병·장애농어업인, 고령농어업인의 영농 및 영어활동에 필요한 인력지원사업 3. 농어업인의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창업지원사업 4.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5.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에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6. 농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제8조(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군은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판촉지원 및 경영안정사업 <개정 2019.2.12.> 4. 농수산물의 가공, 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사업 6. 농어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사업,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등 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20.4.13.> 7. 농어업경영체 경영컨설팅 및 육성 등의 지원사업 <개정 2015.11.9.> 8. 농수산물의 유통, 물류 개선사업 9. 농어업의 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 10.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1.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12. 농어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3.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어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지원사업 14. 농촌 정주여건
제9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양식어패류, 농어업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중에 입은 부상ㆍ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1.9., 2019.11.4.>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은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1. 농생활환경정비,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개정 2019.11.4.> 2. 농촌 체험관광, 농촌 체험 휴양마을, 휴양자원 개발사업 <개정 2015.11.9., 2019.11.4.> 3.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9.11.4.> 4. 후계농어업경영인 지원사업 <개정 2015.11.9.> 5. 전업농어업인 지원사업 <개정 2015.11.9.> 6.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개정 2015.11.9.> 7.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19.11.4.> 9. 농촌 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 활성화사업 <개정 2019.11.4.> 10. 농촌경관의 보전 및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사업 <신설 2015.11.9.> 11. 지리산둘레길 및 숲길 조성·관리사업 <신설 2015.11.9.> 12. 백두대간보호활동 등에 관한 사업 <신설 2015.11.
제11조(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9., 2019.11.4.> <제목개정 2015.11.9., 2019.11.4.>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농어업발전전략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정 및 어정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농정 및 어정사업의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4. 농정 및 어정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농정 및 어정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농정 및 어정사업의 실행 점검 및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농정 및 어정사업의 보조금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8. 농정 및 어정사업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9. 농정 및 어정사업의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