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31.>
구례군 · 공포일 2023-0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수산·축산·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규제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유기 축산물 생산 및 축산분뇨 자원화 방안 8.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9.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 10.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1.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다.
제4조(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실천) 친환경농업단지 내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 친환경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조성 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사업 6.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7.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8.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연구단체 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7조(지원절차) ①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대상자 선정기준)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등
제9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 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 3. 기타 토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친환경농업실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 9.> 1.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2. 농업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자 3.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농업 전문경영인 또는 유기농 명인 5.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과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